방과후·돌봄 강사 채용 필수 절차
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안내

외부강사·위촉직 봉사자 등 채용 전 반드시 조회 실시 후 계약 체결

근거 법령
·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
  (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시행규칙 제8조)
· 아동복지법 제29조의3
  (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, 시행규칙 제15조)
01
조회 대상
채용 전 반드시 확인
  • 개인위탁 외부강사
  • 업체위탁 강사 (업체 통해 채용된 강사 포함)
  • 위촉직 봉사자 (자원봉사자 등)
  • 원어민 강사 (외국인 포함)
  • 대체강사 (결강 시 활용하는 경우 포함)
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내
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예외 없이
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02
조회 시기 및 구비 서류
계약 체결 전 완료 필수
조회 시기
  • 강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 조회 완료
  • 취업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후 계약
  • 대체강사도 동일하게 적용
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 서류
  • 위·수탁 계약서 2부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 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불요)
  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
   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불요)
  • 채용신체검사서 (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)
03
계약 해지 사유
계약서에 반드시 명기
⚡ 즉시 해지
  •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
  • 성범죄·아동학대 전력 등으로 학생 지도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
📄 절차 해지
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 결강 시
  • 강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• 교육의 중립성 위반 시
  • 부당한 행위로 신뢰 관계 파괴 시
📌 강사와 합의하여 해지 사유 통지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
방법 1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
🏫 학교에서 직접 진행할 때  |  https://next.share.go.kr
(담당자) 조회대상자에게 동의서 2종 제출 요구
·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
·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
(조회대상자) 학교에 동의서 제출
(담당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
내부 결재 (조회 담당자 공문 공람)
(담당자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
(담당자) 회신 결과 확인 후 계약 진행
🌐 https://next.share.go.kr
방법 2
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
👤 외부강사가 직접 진행할 때  |  http://crims.police.go.kr
(학교장) 기관 ID, 검증번호 생성
(담당자) 업무담당자 등록 (ID 생성)
(학교장) 업무담당자가 등록·생성한 ID를 학교장이 등록
(담당자) 조회대상자에게 사전 안내
① 학교 기관 ID   ② 검증번호   ③ 회보서 유형   ④ 인쇄유형 (직접출력/시설출력)
(조회대상자)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온라인 신청
(담당자) 회신 결과 확인 후 계약 진행
※ 조회대상자가 직접출력 후 제출한 경우 담당자가 진위 확인 실시
🌐 http://crims.police.go.kr
자원봉사자 활용 시 :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위촉장 수여 (실비 지급 가능)  |  원어민 강사 :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확인 후 성범죄·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 |  결핵검진 : 선정된 외부강사 등의 결핵검진 결과도 함께 확인 필요 (결핵예방법 제11조)